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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는?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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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74조에 근거하고 있다. 


공표기준은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공표한다.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9명이다. 


공표절차는  ① 1차 심의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  ⑤ 대상자 최종확정 및 공표 순이다. 


공표되는 내요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된다. 따라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공표기간은 2018. 1. 2~7. 1까지이다. 


이때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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