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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36개월로 1년 더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제도로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후 24개월 동안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납부기한이 3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중 가입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사람도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게 된다.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가입기간 자동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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