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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추가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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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추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국가가 국가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질환만 한정된 지원 대상을 2018년부터는 ▲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을 추가했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가 대상자로서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 2. 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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