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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인지를 위한 병원의 증상별 대응체계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후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 받기를 준수할 것을 알리는 한편, 의료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증상별 대응체계 수칙내용이다.
출혈성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은 감염예방을 위해 페이스 쉴드, 고글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 대상질환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류인플푸엔자(AI) 인체감염증
위장관증상 대상질환
- 제1군법정 감염병을 포함하는 수인석/식품매개 감염병
- 위장관 증상이 일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피부증상 대상질환
- 피부발진이 일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출혈열 신종 감염병 포함 에볼라 바이러스병, 마버그 출혈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리프트 밸리 출혈열 등)
- 지카바이러스감염증(Z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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