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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후에 개인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공통사항
-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검역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중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
-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공항 및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통보 시까지 대중활동을 자제할 것
-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
-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문국가별 헌혈 보류기간에 헌혈을 금지할 것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
-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
- 남성은 증상이 없어도 귀국 후 6개월 간 콘돔을 사용해 할 것
-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할 것
말라리아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
-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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