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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순곡생막걸리> 탁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제조일 18. 5.12)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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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순곡생막걸리> 탁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제조일 18. 5.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5월 18일, 식품(주류) 제조가공업소인 ‘무릉양조장’이 제조한 <무릉순곡생막걸리> 탁주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 5. 12로 유통기한은 2018. 6. 11까지인 제품이다.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무릉순곡생막걸리>는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됐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식음을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무릉양조장사 고객센터는 054-859-6605이다. 



또한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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