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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양계(전남 나주)(난각 SR8MD) 부적합 판정조치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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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양계(전남 나주)(난각 SR8MD 계란) 부적합 판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21일 전라남도 나주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난각표시 : SR8MD)을 부적합 판정조치했다. 


부적합 판정조치된 해당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0.02mg/kg)를 초과하여 검출(0.07mg/kg)되었다. 


▲금천양계(전남 나주), 난각표시 : SR8MD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으며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7~8월 하절기에 대비하여 5월 10일부터 계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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