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정보

달라지는 2018년 국가건강검진 주요 내용

헬거니 2017. 12. 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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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18년 국가건강검진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인지기능 장애검사주기를 확대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검진주기 변경 및 치매조기진단 주기 확대


만 40와 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되어 연령별로 필요한 검진항목을 확대하였다.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과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부담금없이 일반병원서 확진검사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던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한다. 


20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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